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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LG전자가 해당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광고를 믿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산업·IT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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